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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받는 법 총정리 (신청방법/자격요건/지원금액)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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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 혹은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정부에서 생계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를 몰라 정부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신청 요건과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은만큼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서 안정적인 생활의 마중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받는법


근로장려금이란?

 -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우너제도이며, 아쉽게도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청 방법

 (상황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1) 1544-9944로 전화를 겁니다

     (2) 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입력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 →  신청 완료

  ②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  

 

 (상황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손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명세서 작성 → 계좌번호 입력 →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 신청하기

      홈택스 접속 → 신청 서식 인쇄하여 작성 → 우편 접수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하반기분 ~ 2024년 상반기분)

  ▶ 2023년 하반기분 : 2024. 03. 01 (금)  ~ 2023. 03. 15 (금)

  ▶ 정기 신청 : 2024. 05. 01 (수) ~ 2024. 05. 31 (금)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 06. 01 (토) ~ 2024. 11. 30 (토)

  ▶ 2024년도 상반기분 : 2024. 09. 01 (일) ~ 2024. 09. 15 (일)  ※ 상반기 근로 소득의 35%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근로장려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인에 한해 지급이 되오니 면밀히 검토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가구별 지급하므로,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승인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

        (단독 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③ 재산 요건

      - 직전년도(2023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총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현재 가구원 기준)

    ④ 신청 제외

       - 2023년 12월 3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전문직 종사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원 금액

  ▶ 단독 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금여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 

 

참고 사항 (총소득액과 총급여액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덕의 합계 금액 (부부 합산)

    -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판정 기준

  ▶  총급여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 (부부 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청 및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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