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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총정리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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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도시 서울시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2024년에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서울시 청년 1만 명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인 만큼 잘 알아보시고 신청 기한 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2024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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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청년특화형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2024희망두배 청년통장

 

2. 지원 목적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저축을 하는 목적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과 생활을 위한 주거비, 교육비, 창업 및 운영자금, 결혼 자금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구직, 그리고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비
  • 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창업 및 운영 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 자금

 

3.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가입일 기준 만 18세~만 34세이어야 합니다. 참가 신청 전에 필히 본인이 신청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 재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8.01.01 ~ 2005.12.31인 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서류 제출 가능)
  • 본인 근로소득금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2022.06.01 ~ 2023.05.31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2024희망두배 청년통장

 

4.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3일 동안 주소기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을 해야 합니다.

  • 모집 인원 : 총 10,000명
  • 신청 기간 : 2023.6.10 (월) ~ 6.21 (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온라인 접수
    • 방문 (오프라인) :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 온라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필수 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 출력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2024희망두배 청년통장

 

5. 선발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엄격한 심사와 객관적인 기준(선정 심사표)에 따라 최종 대상자가 선발이 됩니다. 신청자격이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심사 : 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최종 대상자 선발 : 2024년 10월 15일 (화) 예정
    • 최종 대상자 발표 일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발표 예정

 

4. 지원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본인 저축액 15만 원이며, 매칭지원액은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매월 적립됩니다. 저축 기간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상황에 잘 판단해 가입 기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저축액 : 월 15만 원
  • 매칭 지원액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 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가능
  • 적립금 총액 : [15만 원/2년] 총 720만 원, [15만 원/3년] 총 1,080만 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분비고
본인 저축액15만원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 지원액15만원
총 적립금2년720만원
3년1,080만원

 
 

5. 참가자 의무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참가 기간 동안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발에서 자동 제외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거주 유지
  • 적립 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 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 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 문의처 :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2024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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