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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총정리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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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힘쓰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우리 동네 사장님들의 희망찬 내일과 함께 합니다.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새로운 내일을 응원하는 새출발기금과 희망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총정리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대상/신청방법 총정리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혼자 불복청구 하자니 정말 막막한 영세납세자분들을 위해서 청구세액 5천만 원까지 불복청구 시 국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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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특징

코로나19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최초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2. 담보, 보증, 신용채원 모두 빈틈없이 지원
  3. 코로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한시적 특별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휴업 및 폐업자도 지원합니다.

구분 상세 지원 대상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분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분
자영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 사업자 (※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새출발기금 온라인 접수하기

 

새출발기금 지원방법

새출발기금 지원한 신청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새출발 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 부실차주의 보증 및 신용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및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 대출
개인사업자 휴대폰 본인 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

 

 

새출발기급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와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부실우려차주"로 나누어 지원이 됩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분

 

①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분)

  • 지원 방식
    • 새출발기금이 차주의 채권을 매입 후 채무조정 지원
  • 원금 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이자 조정
    • 약정 및 연체 이자 조정
  • 상환 기간 연장
    • 거치 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 상환(1년~10년) 진행
  •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② 부실우려차주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분)

  • 지원 방식
    •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의 채무조정 중개지원 (※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직접 선택 후 채무 조정)
  • 원금 조정
    • 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음
  • 이자 조정
    •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 조정
  • 상환 기간 연
    • 거치 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 상환(1년~10년) 진행
  •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차이점

 

새출발기금 접수 방법

새출발기금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24시간 신청 가능한 온라인 접수를 이용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및 방문 상담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접수 - 24시간 신청 가능

  1. 홈페이지 접속 (새출발기금.kr)
  2. 본인 인증
  3. 정보 제공 동의
  4. 신청자격확인
  5. 채무내역 조회 (카카오톡 또는 문자 통보)
  6. 추가 정보 작성
  7. 신청 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온라인 접수하기

 

(2) 전화 및 방문 상담 창구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1660-1378 1600-5500
전국 12개 지역 본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새출발기금.kr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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