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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구직급여) 지원 자격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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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다니던 직장을 잃은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실업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잠시 쉬어가며 앞으로 내가 달려갈 곳을 향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실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이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버팀목이 되어 줄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총정리-지원자격-지원내용-신청방법

 

구직자 심리안정프로그램 (제도안내/상담신청/진행내용)

최근 코로나 19에 이어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직장을 잃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상황을 경험했기에 실업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가슴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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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지원 내용

근로(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안내문2024년 실업급여 재취업 인정기준

 

 

구직급여 - 지원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¹ 이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²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① (예술인) 24개월간 9개월, (노무제공자) 24개월 간 12개월

  ② 이직 사유가 일정기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도산, 휴업 및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 인정

  • 일용근로자는 2023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 인정됩니다.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단기 예술인 및 단기 노무제공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인정됩니다.

구직급여 - 지원 요건

 

구직급여 - 지원 수준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평균보수)의 60%를 지급

※ 2024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16,000원 (예술인), 26,600원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 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는 피보험 기간과 이직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하단 표를 참고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예상 일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피보험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 - 신청 방법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직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에 어려움이 없으니 구직신청 및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단계 진행 내용
1단계 실직 후 고용24(www.work24.go.kr)에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인정신청서" 제출
2단계 재취업 활동 진행하며,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 서 지정한 날에 출석(인터넷)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취업 상담
3단계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계좌 이체)

구직급여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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