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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여성맞춤형정책서비스)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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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인 "청소년한부모 아동육 및 자립 지원" 정책 서비스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가 만 3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니 많은 관심 가지고 지원(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찾아온 소중한 생명을 국가가 소중하게 지켜드리기 위한 좋은 정책 서비스인 만큼 용기 내어 신청하시고, 당신과 자녀의 삶의 보다 행복해 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을 한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정책 

 

▶ 지원 대상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선정 기준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비급여)

   - 소득인정액은 가구 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소득 인정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_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  

 

▶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 학습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학원비, 교재비), 학용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거지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추가 정보

   - 전화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02-2100-6000

   - 관련 웹사이트 : 여성가족부 (클릭 이동)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클릭 이동)

   - 서식 및 자료 (다운로드 클릭)

     *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및 변경)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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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한 기도"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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