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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더욱 확대되는 모자보건사업 안내 (경기도 남양주시)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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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모자보건법 확대 실시

 

2023년부터 모자보건법이 더욱 확대되어 실행된다고 합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 "모자보건법"의 혜택을 더욱 많은 분들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 도시 남양주시에서 실행 중인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신청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전 (신혼부부) 검사 남성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 남양주시 거주자로, 결혼하여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미출산 신혼부부
    • 남양주시에서 해당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인인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생애 1회)

 

"5개 지원 사업 소득 기준 폐지"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사업
  • 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단가 인상"

  • 기저귀 : 월 9만원
  • 조제분유 : 월 11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지원 횟수 확대 : 체외수정 20회, 인공 수정 5회
  • 소득요건 및 체외수정 시술 칸막이 폐지
  • (경기형)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거주기간 조건 폐지

 

"영유아 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지원 대상 : 만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 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 원 한도)
    • 보청기 2개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보청기 1개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 문의처 ※

 # 남양주보건소 (031-590-8128) : 와부읍 / 조안면 / 진겁읍 / 퇴계원읍 / 금곡동 / 양정동 / 다산동

 # 남양주풍양보건소 (031-590-6978) : 진접읍 / 오남읍 / 별내동 / 별내면

 # 동부보건센터 (031-590-1318) : 화도읍 / 수동면 / 호평동 / 평내동

위 배너를 클릭하시면 "남양주시보건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글감 출처 : The 남양주 /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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