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동행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부와 공공 기관에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국민들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놓치고 지나칠 수 있기에 오늘 한 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 대상자분들은 바로 신청해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EERS 취약계층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단열강화 지원사업", 그리고 "가정용 친환경 콘뎅싱 보일러 보조금"을 통해서 보다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 ①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 지원 대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난방과 냉방,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실시합니다. 저스득층 5만 4,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750개소를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 규모 | 지원 | 참고 |
저소득 가구 | 5만 4,000가구 | 난방 3만 6,000가구 + 냉방 1만 8,000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사회복지시설 | 750개소 | 난방 250개소 + 냉방 500개소 | 지역아동센터 등 |
■ 지원 내용
- 고효율 단열 시공, 창호 및 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로 교체, 교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합니다.
(냉방 지원)
▶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지원
▶ 2024년 지원 규모 : 3.6만가구 X 평균 243만원 (최대 330만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 250개소 X 1,100만원 이내
(난방 지원)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2024년 지원 규모 : 1.8만가구X평균 75만원 / 사회복지시설 500개소X평균 400만원
■ 신청 및 추천
- 추천 : 시군구 및 희망복지지원단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지원 절차
- 냉·난방 지원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 및 시기에 따라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분 | 단계 | 담당 | 시기 |
난방 지원 (동절기 / 겨울) |
사업대상 추천 | 기초지자체 | 3월 ~ 11월 |
방문조사 | 시공업체 | 4월 ~ 11월 | |
지원내역 승인 | 에너지재단 | 4월 ~ 12월 | |
시공 및 물품 지원 | 시공/물품업체 | 5월 ~ 12월 | |
현장 점검 및 정산 | 전문 점검업체/에너지재단 | 7월 ~ 12월 | |
냉방 지원 (하절기 / 여름) |
사업대상 추천 | 기초지자체 | 2월 ~ 3월 |
자격확인 | 에너지재단 | 3월 ~ 5월 | |
냉방(에어컨) 지원 | 물품업체 | 3월 ~ 8월 | |
지원 확인 | 에너지재단 | 3월 ~ 8월 | |
정산 | 에너지재단 | 9월 |
■ 문의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TEL 1670-7653)
정책 ② - EERS 취약계측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단열강화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저소득 가구 : 2024년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한 추천 접수)
- 사회복지시설 (시설에서 직접 신청)
■ 지원 내용
- 전국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가스보일러 교체
- 단열, 창호, 도배 및 장판 등 열효율 개선 공사
■ 지원 절차 (프로세스)
진행 절차 | 담당 | 시기 |
지역별 모집 공고 | 한국가스공사 및 협력업체 | 4월 (예정) |
방문 조사 | 협력업체 | 5월 ~ 6월 |
수혜대상별 공사내역 협의 | 한국가스공사 및 협력업체 | 7월 ~ 8월 |
공사내용 확정 및 공사 | 시공업체 | 9월 ~ 12월 |
에너지 진단 시행 | 진단업체 | 차년도 1월 ~ 3월 |
■ 문의 : 한국가스공사 (TEL 053-670-0306)
정책 ③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보조금
▣ 지원 대상
- 가정용 친환경 콘뎅싱 보일러 설치 보조금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창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지원 내용
- 총사업비 90억 원 (저소득층 2,5000대), 보조금 대당 60만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친환경보일러지원금 신청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지자체 환경 부서
■ 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 (TEL 044-201-6910) /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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