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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 및 Q&A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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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를 위한 정책인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 원~450만 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서 보다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사랑하는 자녀와 행복한 추억을 쌓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신청 방법과 핵심 Q&A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부모육아휴직제-출산장려-가족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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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부(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씅ㄹ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도 가능하며 6(부)+6(모)은 부모 모두 각각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및 개편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 사랑 - 부모육아휴직 - 자녀양육

 

구분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요건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부모 육아휴직 사용 동시 또는 순차적 사용 동시 또는 순차적 사용
지원 기간 첫 3개월간 지원 첫 6개월간 지원
지원 금액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 ~ 300만 원)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 ~ 40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수준은?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기간 중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지원금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진행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 가기

 

6+6 부모육아휴직제 Q&A

(질문 1)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 적용 및 지원이 되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간이 반드시 겹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예시) 자녀가 2023년 12월 1일 출생한 경우
  - 첫 번째 휴직자 : 2024년 1월 15일 ~ 5월 14일 (4개월) 동안 육아휴직 사용
  - 두 번째 휴직자 : 2024년 3월 15일 ~ 8월 14일 (5개월) 동안 육아휴직 사용
   → 부모 공통 사용 기간은 4개월이므로 4개월 간 적용

 

 

(질문 2)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으려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2024년 이후에 처음으로 사용해야 되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및 개편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모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4년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 지급요건인 "자녀 연령 18개월 이내"를 충족한다면 해당 기간에는 적용이 됩니다.

(예시) 자녀가 2022년 8월 15일 출생한 경우
  - 첫 번째 휴직자 : 2023년 10월 15일 ~ 2024년 6월 14일 (8개월) 동안 육아휴직 사용
  - 두 번째 휴직자 : 2023년 11월 15일 ~ 2024년 5월 14일 (6개월) 동안 육아휴직 사용
   → 2024년 1월 1일 기준, 자녀 연령이 개정법 지급 요건에 충족되는 18개월 이내이므로 2024년 이후 기간에 대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 가능

 

(질문 3) 자녀가 2024년 이전에 출생했어도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24년 이전에 출생했더라도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이상이 되어야 하오니 이 점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본인은 일반 근로자이고,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일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배우자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이 아님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인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공무원 ▶ 근로자(피보험자) 순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가 본인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 증빙서류 제출할 경우, 근로자에게
'6+6 특례 육아휴직급여' 지급합니다.

(예시 2) 근로자(피보험자) ▶ 공무원 순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후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확인 후 근로자에게 '6+6 특례 육아휴직급여'의 추가지급분을 지급하게 합니다.

 

(질문 5)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한 육아휴직급여 추가분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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