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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사업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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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아동양육비 지원 등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한부모가정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서 저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5%에서 100% 확대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니 경기도에 사시는 한부모가저에서는 확인하시고 작은 도움이라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한부모가족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사업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에 더해 경기도에서 경기도 거주 한부모가족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지원 기준 완화)하여 실시합니다.

 

서비스 내용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사업"은 여성가족부(정부) 기준 소득 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 원,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에는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포함되며, 이들 가족 역시 수급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 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 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자녀 한 명당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예산 및 재원은 도비 30 대 시군비 70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추가 정보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사업에 참여를 결정한 8개 시군 중 이천, 시흥, 화성, 여주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명, 가평, 구리, 안성은 2024년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시군의 구체적 접수 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 참여에 대해 협의 중이며, 보다 많은 지역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 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여성가족부)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안내

 

 

신청 방법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문의처

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9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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