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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하기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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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가득했던 대한민국에서 어느 날부터 점점 "갑질"이라는 단어가 스며드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경제가 부흥하고, 국민들의 상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되려 계급을 나누고 서로를 멸시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게 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공직자 갑질 신고 유형, 신고 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용기 내어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자/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하기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 "피해자"는 갑질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사건 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 진행 목적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에 공직자 및 공공기관 갑질(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안내공공기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안내

 

2. 신고 기간

공직자 및 공공기관 행동강령 위반행위(갑질)에 대한 신고 접수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집중 신고 기간 : 2024년 6월 3일 (월요일) ~ 7월 31일 (수요일)

부패 행위 신고하기 사이트

 

3. 신고 행위

신고 기간 동안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 행위, 사회적 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직자 및 공공기관 행동 강력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질행위(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 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갑질 유형 구체적인 행위 예시
민원인에 갑질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똔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공공 계약 갑질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공공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부하 직원에 갑질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소속 및 신하 기관에 갑질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하하는 행위
사적 노무 요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약,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 또는 부하직원으로투버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출장, 행사 등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금품·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

 

4. 신고 방법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쉽게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도 진행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① - 국민권익위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
  • 신고 방법 ② -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신고서 접수
  • 신고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 044-200-7675)

공공기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안내-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

 

5.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 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이 있는 경우
포상금 공익 신고자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공인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임금손실 등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용기 내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직자 및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캠페인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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