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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필수 가임력 검사비 신청하기 (feat. 정액검사도 지원)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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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하는 나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서울시 제외)에서는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의 비용을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니 자녀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필수가임력검사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필수가임력검사지원

신청 대상

임신 건강관리지원 사업에는 사실혼, 예비부부를 포함하여 임신 희망 부부 중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개별 신청한다는 점은 신청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신 희망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이 신청
  • 단, 여성이 가임 연령(15~49세, WHO 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어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부부 개별 신청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필수가임력검사지원

 

검사 항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필수 가임력 검사는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가 진행되며,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에 한해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 여성 : 남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 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 금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최대 지원 금액은 18만 원이며,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성남성
최대 13만원최대 5만원

 
 

지원 절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검사비 지원 신청 후 검사 의뢰서 발급, 검사 및 결과 상담, 검사비 청구, 검사비 지급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보건소를 통해서 신청인에 대한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의뢰서 발급검사 및 결과 상담검사비 청구 및 지급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필수가임력검사지원

 

신청 방법

임신 사전건광관리 지원사업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www.e-health.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 추가 서류
    • 동일 주소기 거주 :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기 거주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제출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배우자 대리 가능)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또는 PDF 형식의 파일 첨부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필수가임력검사지원

 

유의 사항

필수 가임력 검사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며,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감사 시 검사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검사비 청구는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여 검사
    • 지원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검사의뢰서를 출력 또는 지참하여(모바일 제시 가능)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검사비 지원 불가
    • 재신청 희망 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기존 신청 건 삭제 요청 후 새로 신청 가능
  • 검사비 청구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예 : 2024년 4월 1일 검사 → 2024년 7월 1일까지 청구)
    • 3개월 이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로 보건소장이 인정한 경우, 3개월 경과 시에도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필수가임력검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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