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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지급액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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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었던 국민연금제도에서 시행 중인 분할연금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리기 앞서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지급액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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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수급요건

아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이혼하였을 것
  2. 전(前)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일 것
  3. 전(前)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4. 아래 분할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것 (참고 ①)

[참고 ① -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

출생년도 ~1952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
수급개시연령 만60세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3. 분할연금 지급액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1/2) 지급받게 됩니다.

  • 단,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합의서 또는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의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연금분할을 결정하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및 "혼인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18년 6월 20일 이후 수급권취득자 중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 있는 경우 (민법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기간, 당사자 간 합의한 기간,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인정된 기간)에는 그 기간을 증빙하는 서류 및 "혼인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 및 청구 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직접 내방 / 우편 및 팩스)을 통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청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청구 방법
직접 내방 분할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편 및 팩스 분할연근 청구서에 수급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우편 및 팩스로 청구하실 경우, 수급권자 본인과 통화로 청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찾기

 

5.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를 비롯해 아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구분 필요한 서류
공통 서류 (필수) 1.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공단 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경우에 따라 제적등복 필요)
3. 신분증
4. 예금통장 (사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1. 혼인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공단 서식)
2. 실종선고 심판서 사본 / 합의서 사본 / 재판서 사본 중 해당하는 서류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추가제 1. 혼인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공단 서식)
2. 합의서 사본 / 재판서 사본 중 해당하는 서류

 

[별지 제15호서식]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pdf
0.10MB

 

6. 선청구제도

선청구제도를 이용할 경우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를 이혼한 때로부터 3년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당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청구한 때로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부터 별도의 청구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청구를 하였더라도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7. 소멸시효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하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1월 30일 전에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법이 적용되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8.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전(前)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는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및 정지되더라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은 받던 중 재혼하더라도 계속 지급됩니다.
  • 여러 번 이혼하더라도 각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개의 분할연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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