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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 칭구 정보 나눔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대상/신청방법 총정리

by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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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혼자 불복청구 하자니 정말 막막한 영세납세자분들을 위해서 청구세액 5천만 원까지 불복청구 시 국선대리인이 무료로 도움을 주는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부당한 과세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세납세자 지원 국선대리인 제도 (청구세액 5천만원)

 


"국선대리인 제도"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국선대리인 제도"라고 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개요 설명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사세는 제외됩니다.

구분 신청 자격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법인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국선대리인은 누구?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지칭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하여 선정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

영세납세자 지원 국선대리인 제도는 시점에 따라 지원 절차에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1)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의 문의를 하면, 국선 대리인 제도개요,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2) 불복청구 후에 지원하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 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국선대리인 지원절차

구분 신청 방법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 (과적/이의/심사)신청
손택스 신청/제출 → 불복 (과적/이의/심사)청구 관련 민원 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불복청구 전/후)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전화 : 126-3)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신청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 /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과세전적부심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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