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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비 절약 - 지역냉방보조금 지원제도 (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Q&A)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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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물러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무더위를 논할 시기는 아니지만 온난화 영향 때문인지 아직 이른 봄인데도 종종 반팔을 입어야 할만큼 더운 날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봄이 이렇다면 당연히 곧 다가올 여름에 우리 곁으로 다가올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네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지역냉방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무더울 여름 동안 냉방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역냉방보조금 지원제도의 다양한 정보(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 등)를 담은 소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냉방보조금 지원제도
지역냉방보조금 지원제도


사업 개요

 - 여름(하절기) 동안 전력 피크 완화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지역냉방 설비를 설치하는 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연중 냉난방 일괄 공급 시스템을 통해 여름철 열병합 발전소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하고자 실시합니다.

월별 에너지 사용량

 

지원 대상

 - 지역냉방설비를 신설/증성 및 교체하는 자에는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고, 설치보조금이 지급되는 지역냉방설비를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사무소(회사)에게 "설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구분 대상
설치 보조금 지역냉방설비 (흡수식냉방설비, 제습냉방기, 냉방열교환기)를 신설/증설 및 교체하는 자
설계 보조금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냉방설비를 설비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소

 

제외 대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경우

 - 시험용 또는 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다른 지역에서 설치 및 사용하던 중고 설비를 이전 설치한 경우

 -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지원 금액

 - 새롭게 설치된 지역냉방설비의 냉도잇스템의 냉각 용량(usRT) 및 제품군에 따라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자연 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가능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냉방설비를 설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설치 보조금

구분 200usRT 이하 200usRT 초과 ~ 500usRT 이하 500usRT 초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12만원 / usRT 9만원 / usRT 6만원 / usRT
일반
제품
10만원 / usRT 7.5만원 / usRT 5만원 / usRT

※ 누적용량(usRT)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 기준 적용

※ 지역냉방(냉수) 냉방열교환기는 환산기준 단위적용 (1 RT = 3,024 kcal/h, 1 RT = 3.52 kW)

 

② 설계 보조금 : 1만원 / usRT

 

 

신청 방법

 - 지역냉방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지역냉방보조금

  ※ 설계사무소를 통해 설치보조금 및 설계보조금 신청  

  

보조금 신청 사이트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1일 (수) 오전 11시 ~ 당해 예산소진 시 까지 (단, 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 1년 이내 신청한 설비)

 

 

지원 한도

  - 지역냉방보조금 예산의 90%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 대기업을 제외한 사업체에 우선 배정하며, 업체당 193백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 및 설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지역냉방보조금 예산의 90%는 중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 (대기업 제외)

  ※ 설치 보조금 : 업체 당 193,000,000원 한도

  ※ 설비 보조금 : 업체 당 193,000,000원 한도

 

지급 절차

  ① 설치 및 설계 보조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신청인)

  ② 신청 서류 검토 : 지원 대상 여부 및 서류 확인 (한국에너지공단)

  ③ 현장 확인 : 제출 서류와 실제 기기 일치 여부 확인 (한국에너지공단)

  ④ 보조금 지급 결정 및 신청자 계좌에 보조금 지급 (한국에너지공단)

  ⑤ 사후 관리 : 지역냉방기기의 설치 및 운영현황 현장조사 똔느 자료제출 요구 (한국에너지공단)

 

프로세스
지급 절차 (프로세스)

 

제출 서류

 -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다음 서류를 챙겨서 신청서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준비 및 제출 서류
설치 보조금
신청 시
 1. 지역냉방 설치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법인(개인) 통장 사본 1부
 3. 인감증명원 (100만원 이상 신청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물등기부등본 1부 또는 사용검사필증 (건물임시사용승인서) 1부
 6. 지역냉방설비 설치 및 열공급개시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7. 지역냉방설비 설치 사진 (전경 및 명판)
 8. 지역냉방설비 구입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 경우에 한함)
 10. 중소 및 중견 기업 확인서 1부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익에 따른 검사필증
 12. 위임장 (대래인 신청시)
설계 보조금
신청시

(설계 사무소)
 1. 지역냉방 설계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 3호 서식) 1부
 2. 법인(개인) 통장 사본
 3. 인감증명원 (100만원 이상 신청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5. 설계수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또는 용역확인원)
 6. 지역냉방설비 장비알림표, 배관평면도
 7. 엔지니어리이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 등록증 사본 1부

※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조치 및 가산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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