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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대상/선정기준/서비스내용/제출서류)

달님칭구 (Dalnimchingu)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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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실명예단재단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 실시를 통해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개인수술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줄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듯이 소중한 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잘 알아보시고,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보실 수 있도록 용기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정부지원사업

 


1. 지원 대상

  •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합니다.

 

 

2. 선정 기준

  •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다)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 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대상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4. 신청 방법

  • 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안과 진료소견서 (수술병원의 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

 

5. 추가 정보

  • 전화 문의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한국실명예방재단 (www.kfpb.org)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www.129.go.kr)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전문 보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전문 보기) / 노인복지법 (전문보기)
  • 서식 및 자료 :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서 (PDF)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HWP)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서.pdf
7.77MB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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